갈마동 성당 주보 읽기/2013년 주보

연중 제23주일 2013년 9월 8일(다해)

모든 2 2021. 7. 10. 23:56

「What's yours?」 홍정수 신부(2013)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33)

 

 

루카복음 14,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의 향기>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  -"버리는 것은 봉헌하는 것"- 김종민 사도요한 해미 주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조인 아브라함은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차세 12,1)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과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산과 땅의 풍요로움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친족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삶의 모든 방식,곧 과거의 습관과 악행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현세적인 기억, 집착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 물질적인 포기와 과거의 삶을 거부하고, 하느님 아닌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집착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축복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사제인 저에게 "하느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주셨고, 또 젊음을 가져가시더니,"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도 가져가시고, 이제는 건강도 가져가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들이실 것이니 하느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되돌려 드리는데, 그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기쁘게 기꺼이 돌려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바로보기(41)

 

교회,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가? ②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과 함께 웃고, 놀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쁨과 행복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표현해 내지 못하는, 가슴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가슴 시린 눈물도 나눌 수 있어야 참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목자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목자로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아픔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들 안에 이미 담겨 있지만 현실에 지친 그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희망을 함께 꺼내어 볼 수 있어야지만 참된 청소년 사목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적인 위로를 건네는 데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삶의 지평을 바꾸어 놓으셨고,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의 희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사목자부터 청소년들의 모습 안에서 이 희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 삶의 깊숙한 부분들과 얼마나 마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하더라고 아이들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사목자나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회일까요? 또, 아이들이 현실적인 아픔들을 이야기 하는데 입시제도나 기타 학교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면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글매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재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재미'라는 기준으로 세상의 프로그램과 성당의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당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담아내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성당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성당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존재 자체의 수용"과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입니다.

-오종진 신부.복수동 주임

 

 

 

미사 속 숨은 보화

 

감사기도의 대화 -마음을 드높이

  사제는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교우들에게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권합니다. 3세기의 치쁘리아노는 이 말을 '모든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오지 주님께만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우들은 이 권고에 "주님께 올립니다."하고 동의합니다. 이 응답은 감사기도를 바치는 자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느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하느님께 올리고 봉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해 특집

가톨릭 교리 해설(34) -김두한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제3편-제2부-제1장-제2절 :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입니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한인격체의 본성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와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드높이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보다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칭송하거나 헐뜯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은 알리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탈출 6,2-8 참조), 예언자들과 사제들은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은 축복하였습니다.(신명 10,8)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우리가 아닌,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을 명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청원과 그분께 대한 찬미와 영광으로 존경받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둘째 계명을 직접 거스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나쁘게 말하고, 그분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등입니다.

 

  만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남용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하느님을 소유하고 자신의 틀에 가두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불릴 수 없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한 '약속'은 하느님의 명예와 성실, 진실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한 '약속'은 하느님의 명예와 성실, 진실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충실하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긋는 십자 성호로써 기도와 활동을 시작하고 끝마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십자 성호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굳세게 해 줄 것입니다.

 

 

모두 비워낸

마음 하나로

 

그대를

사모합니다.

 

글. 그림 이순구(베네딕도)

 

 

 

대전지방법원의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환 부장판사)는 406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으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천수교 대전.청주.전주.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이하 생명운동연합회)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의 성명서(7월 18일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낙태는 흉악한 죄악이며,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불가침의 생명권을 지니고 있기에, 모든 국가는 법으로 이 살인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를 어기면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수태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흉악한 행위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2. 임신된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권은 여타의 모든 인권에 앞섭니다.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성의 선택권 때문에 낙태를 인정할 경우,생명권은 다른 낮은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도 괜찮다는 혼돈된 가치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엄연히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기형아나 장애아의 경우 이미 태어난 장애인을 죽일 수 없듯이, 태중의 아기 또한 그러합니다.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사람은 모두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을 결코 힘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3. 낙태처벌법은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가톨릭교회는 인간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73년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낙태를 조장하고 방조하였으며, 사법부도 이에 편승하여 낙태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고귀한 태아들 수천만명이 살해되는 결과에 일조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속하지 않는 고의적 낙태를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부가 면죄부를 준 것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 스스로 이 중차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앞으로도 그러한 낙태가 계속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업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대전지방법원 사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낙태를 통한 산부인과의 영업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여성들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무죄한 태아들의 살인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앞장서라.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이제라도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다시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을 사과하라.

 

천주교 대전. 청주.전주. 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