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내사원
Prot.N.1295/17/1
교황 성하,
대전교구 주교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성하께 마음을 다하여 교구 사목을 위해 중요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대전교구는 1948년 하느님의 종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충청남도" 지목구로 설정되었고,1962년 대전교구로 승격되어 2018년에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8일 맞이할 교구 70주년과 진행되고 있는 교구 시노드의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경건하게 거행하게 될 이 두 행사를 위하여,2018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주교좌성당과 다른 희년 성자들에서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하고 다양한 영적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잘 준비하여 여러 성사들을 받고 초자연적 형제애를 실천하려 합니다. 이러한 지향을 이루기 위해,간절히 청하는 이 대사수여는 은총의 거룩한 선물을 통해 희년을 잘 준비하는 교황 성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교황청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희년에 베푸는 '전대사"를 기꺼이 허락합니다.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에 이끌린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영성체,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한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하여,주교좌성당과 순례지를 방문하여,그곳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을 위하여,또 많은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위하여,인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주님의 기도,사도신경,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교구장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신심행위에 경건히 참례한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병자,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세가지 통상 조건 아래서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님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기도와 고통,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사를 받으려는 신자가 교회의 열쇠를 통하여 목자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내사원은 교구 고해 전담 사제와 본당 주임 사제,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사제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들에게도 자주 성체를 모셔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문서는 희년 기간 동안 온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내사원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Prot. N. 1296/17/1
교 령
교황청 내사원은,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이 됫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가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으로,대전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 대전 교구 설정 70주년과 교구 시노드를 진행하는 2018년 5월 8일에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 다음,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제사에 참석한 주교들,사제들,부제들,남녀 수도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통상 조건(고해성사,영성체,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아래 얻을 수 있는 전대사와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합리적인 이유로 그 거룩한 예식에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수단으로 방송되는 예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주님강생 2017년 11월 28일
로마,교황청 내사원에서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내사원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Prot.N. 1297/17/1
교 령
교황청 내사원은,하느님의 섭리로 교황이 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가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으로, 대전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 교구 희년을 장엄하게 폐막하는 2019년 5월 8일에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 다음,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제사에 참석한 주교들,사제들,부제들,남녀 수도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통상 조건(고해성사,영성체,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아래 얻을 수 있는 전대사와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합리적인 이유로 그 거룩한 예식에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수단으로 방송되는 예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법 규범에 따라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바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주님강생 2017년 11월 28일
로마,교황청 내사원에서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내사원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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